의안
의안번호 2213406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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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안편성지침을 통보하면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금운용계획안 또한 이에 준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별ㆍ기금별 지출한도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만 제출하고 국회에는 제출하지 않고 있어 한정된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심의기간 동안 국회가 분야별 재원배분의 적정성 및 세부사업별 예산안 편성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중앙관서별ㆍ기금별 지출한도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제출하는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에 중앙관서별ㆍ기금별 지출한도와 예산 및 기금요구서를 포함하도록 하여 예산 편성과정을 투명화 하고, 국회가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7호 및 제18호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예산ㆍ기금 지출한도와 요구서의 국회 제출 확대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기금별 지출한도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와 예산요구서를 포함하도록 한다.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제출하는 기금운용계획안 첨부서류에 기금별 지출한도와 기금요구서를 포함하도록 한다.
예산 편성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국회가 정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