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가정 복귀 보호대상아동 사후관리 거부 과태료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보호조치가 끝나 가정으로 돌아간 보호대상아동의 가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가정방문이나 지도ㆍ관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게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가정방문 또는 지도ㆍ관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안 이유
보호자가 가정방문이나 지도ㆍ관리를 거부해 보호조치 종료 후 사후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