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군인 국외여행 허가 법률 규정과 미귀국 통보 절차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군인이 공무 외 목적으로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류를 하려는 경우 필요한 허가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한다.
군인의 국외여행 등 허가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군인이 허가된 여행기간 등의 만료일 이후에도 귀국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승인 없이 국외여행 등을 하는 군인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복무기강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