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13377 · 발의
현행법은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한 후 민간투자사업의 방식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으며, 수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임차료 등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음.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해당 시설이 일정 기간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사실 및 그 귀속일 등을 고지하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하고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하던 임차인 등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귀속시설 여부, 귀속 시기,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 기간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5항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민간투자 사회기반시설 임차인 대상 소유권 귀속 정보 고지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준공 후 무상 사용ㆍ수익 중인 사회기반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려면, 그 시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시설인지와 귀속 시기를 알려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해당 시설의 무상 사용기간과 소유ㆍ수익 기간도 함께 고지해야 한다.
민간투자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하는 임차인 등이 향후 소유권 이전 사실을 몰라 피해를 입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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