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경찰 국제협력 사무기구와 상호 파견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외국 정부기관이나 국제기구와의 자료 교환·국제협력 활동을 맡는 국제협력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 한다.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속 경찰관을 재외공관,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에 파견할 수 있게 한다.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소속 임직원 등을 파견받을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경찰직무의 원활한 국제공조를 위해 국제협력 활동을 수행할 조직과 인력 파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