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결정형식 및 주문형태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합헌성 추정 원칙, 법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을 하고 있음. 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기속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명확히 인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현행법 제68조제1항에 대해서 한정위헌결정을 하였고, 제68조제1항 본문 중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된 법원의 재판에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음. 이에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명확히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여 국민의 기본권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0조, 제45조, 제47조, 제68조 및 제75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헌법재판소 변형결정 기속력 명확화와 재판 헌법소원 예외 인정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에 기속력이 있음을 명확히 규정한다.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도록 한다.
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명확히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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