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3349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급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12%,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에 대하여는 15%를 각각 연 1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하여 주고 있음. 이러한 보험료에 대한 과세특례는 2013년까지는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하여 주었으나, 2014년부터 1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로 상향된 후 한도액의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세액공제 금액의 상당 부분이 자동차 보험료로 소진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저출생 심화에 따라 출산장려 문화 조성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어, 태아ㆍ자녀를 위한 보험에 대하여 별도의 공제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본공제대상자 중 15세 이하의 자녀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의 별도 한도로 12%의 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1항제2호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15세 이하 자녀·태아 보험료 별도 세액공제 한도 신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15세 이하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를 낸 경우 연 100만원의 별도 한도에서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를 낸 경우에도 연 100만원의 별도 한도에서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태아와 자녀를 위한 보험에 별도의 공제한도를 두어 출산장려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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