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감사위원 11명 확대와 입법·행정·사법 경력 구성 요건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감사위원 수를 7명에서 11명으로 늘린다.
감사위원 구성에 입법 관련 업무, 행정 관련 업무, 사법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입법 관련 전문가 2명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감사원장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
감사원장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입법 관련 전문가를 대통령에게 감사위원으로 임명 제청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감사위원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