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의 3천만원 이하 예탁금 및 2천만원 이하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동 조세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그러나 농어촌인구 감소 및 농어가 고령화, 잦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어업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동 조세특례가 일몰종료될 경우, 농어민 소득감소로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의 신용사업 기반 약화로 농어민 지원사업이 축소될 우려가 있음. 이에 예탁금ㆍ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제도의 일몰기한을 5년간 연장하여 농어민 소득보전 및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88조의5, 제89조의3). 주요내용 가.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함(안 제88조의5) 나.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함(제89조의3).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농협·수협·산림조합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일몰 5년 연장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의 2천만원 이하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비과세·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의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비과세·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
농어민 소득 보전과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