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면직·해촉 사유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임명권자가 해당 위원을 면직하거나 해촉할 수 있게 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임명권자가 해당 위원을 면직하거나 해촉할 수 있게 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임명권자가 해당 위원을 면직하거나 해촉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 법령 위반이나 직무태만 등으로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임명권자가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