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가교육위원회 소관에 영유아보육정책 포함과 위원회 운영 근거 정비
세부 변경 사항
국가교육위원회의 법률상 소관업무 범위를 확대해 영유아보육에 관한 중장기 정책 논의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제안 이유
영유아보육정책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게 하고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구성과 자문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