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독립기념관 임원 해임 사유와 관장 해임 건의 절차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독립기념관 임원이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의결을 위반한 경우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게 한다.
독립기념관 임원이 독립기념관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게 한다.
독립기념관 임원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게 한다.
국가보훈부장관과 이사회가 독립기념관 임원 중 관장에 대해 해임 건의 또는 해임 요청을 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독립기념관 임원이 법령 위반이나 직무수행 지장 등을 일으킨 경우 해임할 수 있도록 해 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