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보호구역·정류장 주변 금연구역 확대와 과태료 상향
세부 변경 사항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버스 또는 택시 정류장 표시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이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으로 올라간다.
제안 이유
공공장소 이용자와 주변 보행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금연구역 흡연에 대한 제재 효과를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