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출국하지 않은 사람의 출국납부금 환급청구와 5년 소멸시효
세부 변경 사항
비행기를 놓치는 등의 사유로 예정대로 출국하지 않은 사람은 미리 납부한 출국납부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
출국납부금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한다.
출국납부금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환급청구권을 가진 사람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한다.
출국납부금 환급청구 접수, 환급, 환급청구권 통지 업무를 대통령령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미환급 출국납부금 발생을 방지하고 환급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