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노인복지관의 노인종합복지관 전환과 노인급식 지원 근거
세부 변경 사항
노인복지관의 명칭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변경한다.
노인종합복지관을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아닌 별도의 노인복지시설로 규정하고 그 역할을 구체화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식당 급식 등 노인의 결식예방과 영양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한다.
노인급식 지원 시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해 반영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노인복지관의 실제 역할에 맞게 법적 지위를 정비하고 노인급식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해 노인 보건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