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3317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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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전라남도는 전국 광역시도(세종시 제외)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아, 의사 수가 부족하고, 의료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음. 국토연구원의 「국토조사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남 지역의 종합병원 접근성은 평균 20.4㎞, 응급의료시설은 평균 14.3㎞로 열악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별 의료 이용 통계」와 국립중앙의료원의 「응급의료현황통계」에 따르면, 2022년 전남 지역의 인구 천명당 의사수와 전문의수는 각각 1.8명, 1.4명 수준으로 각각 전국 2.2명, 1.8명에 못 미치고 있음. 이로 인해 2022년 기준 응급환자 전원율 2.7%, 중증외상환자 전원율이 12.9%로 가장 높고, 입원 및 외래진료의 자체충족률은 각각 66.1%와 69.2%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또한, 전남 서부권의 경우 환자 이송이 어려운 도서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고, 전남 동부권의 경우 인구 밀집 및 여수 및 광양 등 대규모 국가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2021년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상 노동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수가 0.72?로 전국 평균인 0.43?의 두 배에 이르는 등 인명사고가 심각한 상황임. 이와 같은 현실에 대응하고 의사 인력의 수도권 집중 및 의료취약지 기피 현상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필수 의료인력 양성 및 지역필수 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 질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이에 제정안은 의료취약지역인 전남 지역의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에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교육부장관 소속 설치위원회를 통해 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또한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에 각 캠퍼스를 둘 수 있도록 하여 동서부 권역 간 의료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10년간 전라남도 의료분야에 종사할 공공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과정을 두어 전문의료인 확충 및 전라남도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에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하고 의료균형 발전을 위해 각 대학교에 캠퍼스를 두고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설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의과대학의 정원은 200명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의과대학의 조속한 설치와 정착을 위하여 국가의 경비지원과 전라남도의 기금 설치, 물품양여, 토지 사용 등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등). 라. 의과대학 정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10년간 전남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여야 하는 ‘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해당 인원들에 대한 학비등의 지원 및 인센티브, 감독 규정 등을 규정함(안 제14조 등).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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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전남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와 공공의료과정 운영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에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각 대학교에 캠퍼스를 두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한다.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 설치위원회를 둔다.
의과대학 정원은 200명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정한다.
의과대학의 조속한 설치와 정착을 위해 국가 경비지원, 전라남도의 기금 설치, 물품 양여, 토지 사용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의과대학 정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10년간 전남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 복무해야 하는 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한다.
공공의료과정 선발 인원에게 학비 등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의무복무 등에 관한 감독 규정을 둔다.
전남 지역의 의료취약 현실에 대응하고 지역필수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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