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산림재난 피해지와 인접 지역 주민 대상 산림재난방지 교육
세부 변경 사항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발생한 이력이 있는 산림재난피해지 주민을 대상으로 산림재난방지기관이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산림재난피해지 인접 지역 등의 주민도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산림재난방지 교육 대상에 포함한다.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 산림재난방지기관을 포함한다.
제안 이유
산림재난이 발생한 지역과 인접 지역 주민을 교육해 산림재난으로 인한 지역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