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중증장애인 가구 주거용 재산의 기초생활보장 산정 완화
세부 변경 사항
가구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는 개별가구의 기본재산액은 일반 기준액의 300%로 적용한다.
중증장애인 가구가 거주 목적으로 소유한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일반 기준 비율의 25%로 낮춰 적용한다.
중증장애인 가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거용 재산 중 3억원 이하 부분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안 이유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가 거주 목적의 주거용 재산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줄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