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인공지능 정책·데이터·영향평가에 취약계층 특성 반영
세부 변경 사항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수립 과정에 장애인과 고령자 등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한다.
학습용데이터 구축 과정에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한다.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영향평가에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모든 사회구성원이 인공지능기술 발전의 혜택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