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보호의무자 입원·동의입원 폐지와 정신질환자 권익보호 보완
세부 변경 사항
가족 등 보호의무자에게 부과되던 정신질환자 보호의무 제도를 폐지한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의입원 제도를 폐지한다.
정신질환자 본인의 신청과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이루어지는 동의입원 제도를 폐지한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과 입원적합성심사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한다.
제안 이유
보호의무자 제도와 관련 입원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입원 및 심사 제도를 보완해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