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3290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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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공동주택의 하자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 대립이 첨예할 수 있는 만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수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하자판정이나 분쟁조정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책임 있는 결정이 필요함. 이에 하자 판정 등에 필요한 사실조사ㆍ현장조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정 처리기간을 합리화하고, 하자보수 이행결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하자판정 등에 참여한 모든 위원이 결과서류에 기명날인하도록 하는 등 하자심사ㆍ분쟁조정 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 여부 판정, 재심의, 분쟁조정을 한 때에는 하자 여부 판정서, 재심의 결정서 및 조정서 정본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도록 함(안 제43조제2항ㆍ제8항 및 제44조제3항). 나. 사업주체는 하자 여부 판정에 대한 재심의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로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 결과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43조제3항). 다. 결로, 누수 등 특정 계절이 되어야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하자가 발생하거나 신청자 등의 입원, 해외 체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일정 기간을 조정등의 법정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안 제45조제1항, 제45조제7항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공동주택 하자심사 결과서류 기명날인과 보수결과 통보 강화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 여부 판정, 재심의, 분쟁조정을 하면 참여한 위원 전원이 판정서·결정서·조정서 정본에 기명날인하도록 한다.
사업주체가 재심의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고 하자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하자보수 결과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한다.
결로·누수처럼 특정 계절이 되어야 사실조사가 가능한 하자나 신청자 등의 입원·해외 체류 등으로 사실조사가 어려운 경우, 당사자 동의를 받아 그 기간을 법정 처리기간에 넣지 않을 수 있게 한다.
공동주택 하자 판정과 분쟁조정 절차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