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3272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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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되,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전망, 발전설비계획, 전력수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기본계획은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이나 전기 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발전설비와 발전비중을 결정하여 발전량을 예측하는 시나리오 기반의 모델링이 없어, 전기요금 상승과 송전망 등을 고려한 정치한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 시나리오별 전력수급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과 발전설비계획 및 주요 송전ㆍ변전설비계획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기본계획의 현실적합성을 높여 보다 충실한 전력수급계획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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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요금 영향 분석 포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시나리오별 전력수급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 작성하도록 한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발전설비계획과 주요 송전·변전설비계획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 작성하도록 한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기요금과 송전망 등을 고려한 시나리오별 분석을 포함해 계획의 현실적합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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