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54 | 0 | 3 | 41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3264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법집행의 투명성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종전에는 지침에 따라 면제하던 10,000원 이하 재활용부과금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면제하고자 함. 또한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확인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활용이 미흡하므로 요청대상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의무 미이행 시 이행권고, 명단공표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재수단을 도입하여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포장재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하지 않는 경우 징수하는 재활용부과금의 면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19조제12항). 나. 환경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과세자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하며, 요청시 사업자 등록번호 및 과세정보의 사용목적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미준수 시 이행을 권고하고, 권고 미이행 시 명단공개 및 조치명령을 하며, 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함(안 법률 제20856호 제25조의2 및 제41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소액 재활용부과금 면제 법제화와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 제재 도입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포장재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하지 않아 부과되는 재활용부과금 중 10,000원 이하 금액은 법률에 따라 면제한다.
환경부장관이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의무 확인을 위해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과세자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한다.
환경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과세자료를 요청할 때는 사업자 등록번호와 과세정보 사용목적을 명시해야 한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권고를 하고,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명단공개와 조치명령을 하며, 조치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재활용부과금 면제와 과세정보 요청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하고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의 실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128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3264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