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59 | 0 | 0 | 39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3249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사항,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상가건물의 관리비는 그 근거 규정이 없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로 인해 현행법에 규정된 차임 및 보증금 증액 제한(5%)을 회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이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요청받은 임대인은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19조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상가 임대차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화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이 포함되도록 명시한다.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내기로 합의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받은 임대인은 그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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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3249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