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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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1 | 0 | 121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3236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방송ㆍ통신 분야의 정책 추진체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미디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정책 실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님.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 국민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 심의ㆍ제재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없고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시 국회의 탄핵소추 규정이 부재하여 민주적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방송 분야를 포괄하는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기존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심의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며,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시 국회의 탄핵소추가 가능하도록 하여 심의 기능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위원 7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2명을 추천하며, 그 외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추천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다. 위원회의 소관사무 및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라. 방송ㆍ통신심의를 담당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며, 심의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과 심의위원장 인사청문·탄핵 근거 마련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을 폐지하고,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 7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 2명을 추천하며, 그 외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 3명을 추천하도록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소관 사무와 심의·의결 사항을 법률에 규정한다.
방송·통신 심의를 담당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게 한다.
방송·통신 정책 추진체계의 이원화로 인한 한계와 콘텐츠 심의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 부족을 보완하려는 이유가 제시됐다.
공포 — 21066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3236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