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50 | 1 | 2 | 45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3232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 시설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가 해당 시설의 운영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관광숙박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테마파크시설에서의 중대 사고 발생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사고 대처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위반하여 형이 확정된 후 2년 이내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함(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안 제14조의2 신설). 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를 금지함(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안 제20조의4 신설). 다.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 관련 검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안 제78조제3항 및 제6항 신설). 라. 테마파크시설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고 사실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고조사 결과를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함(안 제33조의2).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테마파크 사고기록대장을 작성·배포하고,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33조의3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관광민박·한옥체험 안전 규제와 테마파크 사고조사 강화
성폭력범죄처벌법 등을 위반해 형이 확정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한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과 한옥체험업용 시설에는 불법카메라 등을 설치할 수 없게 한다.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과 한옥체험업용 시설의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검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테마파크시설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지자체장은 사고 사실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테마파크 중대 사고에 대해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할 수 있고, 조사 결과를 해당 지자체장에게 알려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테마파크 사고기록대장을 작성·배포하고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고 테마파크 중대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려는 취지다.
공포 — 21087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3232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