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3219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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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24년 8월 통계청 근로형태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6년 4개월이고 정규직은 8년 6개월, 비정규직은 2년 10개월임. 30세부터 60세까지 일하는 기간 동안 정규직은 최소 4번, 비정규직은 12번 이직하게 되는데 현행 고용보험은 자발적 이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기술발전과 산업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이직이 보편적 현상이 되고 있으며 다음 직업을 찾기 위한 이직준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특히, 만 18세∼만 34세 청년 중 저소득 청년일수록 이직이 잦을 수 밖에 없음. 2024년 통계청 청년층 부가조사에서 청년층의 첫 일자리 평균 근속기간은 1년 7.2개월이고 첫 일자리의 임금이 150만원∼300만원이 68.6%임. 청년들은 이직 외에 다른 선택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별도의 준비기간을 가질 여유가 없는 이직은 악순환임. 만 18세에서 만 34세까지의 청년에게는 총 600일의 이직준비급여를 필요에 따라 쓸 수 있게 함으로써 고용보험을 통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로의 진입을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험료 납입기간이 통산 6년을 넘긴 만 35세 피보험자라면, 자발적 이직에 대해 이직준비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함. 이직준비급여 수급기간은 가장 짧은 기간을 적용하되 다음 이직준비급여를 받으려면 급여기간이 끝난 뒤부터 다시 6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야 함(안 제59조의2 신설). 나. 만 18세에서 만 34세까지의 청년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 동안 고용보험료를 낸 사람에게, 총 600일의 이직준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의3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청년과 장기 보험료 납입자의 자발적 이직준비급여 신설
보험료 납입기간이 통산 6년을 넘긴 만 35세 피보험자는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이직준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만 35세 피보험자의 이직준비급여 수급기간은 가장 짧은 기간을 적용하고, 다시 받으려면 이전 급여기간이 끝난 뒤부터 6년 이상 보험료를 다시 납입해야 한다.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 중 구직급여 수급요건 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낸 사람은 필요에 따라 총 600일의 이직준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직이 보편화되고 특히 저소득 청년의 잦은 이직 상황에서 다음 일자리를 준비할 지원을 고용보험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