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청년 미취업자 채용 의무 5%로 상향
세부 변경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이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해야 하는 비율을 정원의 3% 이상에서 5% 이상으로 높인다.
청년 미취업자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대체 인력으로 활용할 경우 보조금 등을 지원하도록 한 시행되지 않는 규정을 삭제한다.
제안 이유
일부 기관이 청년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고 시행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