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동주택 관리방법 통지 기한 3개월 명시와 연장 허용
세부 변경 사항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안에 통지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체 등과 협의해 최대 3개월 범위에서 통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관리방법 통지가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를 막고 신속한 관리업무 이행을 보장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