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직원 청렴 의무와 비밀누설 금지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전문위원회 위원, 특별위원회 위원, 연구전문위원, 사무처장과 사무처 직원에게 금품수수 금지 의무를 명시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회 구성원과 사무처 직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를 명시한다.
금품수수 금지나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을 신설한다.
제안 이유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원과 사무처 직원의 금품수수나 직무상 비밀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