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전세사기 피해 등 소방시설 자체점검 곤란 시 지자체 대행·비용지원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전세사기 피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 자체점검 등을 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관계인을 대신해 자체점검을 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소방시설 자체점검 등을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전세사기 피해 등으로 자체점검이 어려운 경우의 소방 안전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