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지방대학 육성 목적 추가 및 2030년 연장
세부 변경 사항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목적에 지방대학 육성을 명시한다.
특별회계 예산을 지방대학 육성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할 수 있게 한다.
특별회계 예산을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과 그 성과 조사·분석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할 수 있게 한다.
2025년 12월 31일까지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한다.
제안 이유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학 지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정지원 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