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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의안번호 2213175 ·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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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산업은 대표적인 수출 산업으로서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임. 그런데 최근 대외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관세 부담이 증가하여 수출 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음.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의 관세 부담으로 인한 생산 비용 증가 효과를 상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생산한 자동차 부품 생산비용의 100분의 10(중견기업은 100분의 12, 중소기업은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자동차 부품 생산비용 세액공제 신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에게 2030년 12월 31일까지 생산한 자동차 부품 생산비용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자동차 부품 생산비용 세액공제율은 중견기업 12%, 중소기업 15%로 적용한다.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의 관세 부담으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 효과를 상쇄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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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3175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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