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신축 공동주택 사전방문 대리 점검과 품질점검 공개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신축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 사전방문 주체에 입주예정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입주예정자가 위임한 제3자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사용검사 전뿐 아니라 시공 중 단계에서도 건축ㆍ구조 등 분야의 시공품질을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 결과를 공개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제안 이유
하자점검 대행업체 출입 분쟁을 줄이고 신축아파트 입주 전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