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3167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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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으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직장 내 괴롭힘 현상을 규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높으나 이에 대하여 규정하는 바가 없음.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가해자이거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신고한 근로자 또는 피해근로자등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가 아닌 외부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린 경우에 대하여는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일부 사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신고 및 제보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직장에서의 모든 괴롭힘이 금지 대상이 되도록 하고, 2)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3)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이 사용자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4) 신고자뿐만 아니라 제보자에 대해서도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ㆍ근절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76조의2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직장 내 괴롭힘 범위 확대와 신고·제보자 보호 강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장에서의 모든 괴롭힘을 금지 대상에 포함한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근로자와 피해근로자 등은 사용자뿐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람뿐 아니라 외부에 알린 제보자에게도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한다.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와 예방교육, 신고·제보 보호의 미비점을 보완해 괴롭힘을 예방·근절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