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3151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최근 글로벌 주요국가들의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대한 자국중심 산업정책 및 대규모 재정 지원으로 인해 국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기업들은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국내 투자 위축 및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이에 국가차원의 선제적 사업재편 대응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경쟁력 제고가 절실한 상황임. 하지만 현행 기업활력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 지원은 자산매각, 채무 인수ㆍ변제, 주식 교환, 합병 등에 대한 지원과 소극적 세제지원에 그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요인이 적음. 이에 신성장ㆍ원천기술, 국가첨단전략 기술 산업을 영위 중인 기업의 사업재편 활성화로 산업 생태계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달성하고자 사업재편승인기업 대상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공제액에 대한 현금환급 및 제3자 양도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3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사업재편승인기업 국내생산세액공제와 환급·양도 제도 신설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재편승인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사업재편승인기업이 받는 국내생산세액공제액에 대해 현금환급 제도를 도입한다.
사업재편승인기업이 받는 국내생산세액공제액에 대해 제3자 양도 제도를 도입한다.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기업의 사업재편을 활성화해 산업 생태계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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