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총포ㆍ화약류 제조정보와 마약류 불법정보의 온라인 유통 차단 의무
세부 변경 사항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총포ㆍ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가 유통되는 사실을 인식하면 삭제 등 유통 차단 조치를 하도록 한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마약류 사용, 제조,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등의 정보가 유통되는 사실을 인식하면 삭제 등 유통 차단 조치를 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총포ㆍ화약류 제조 관련 정보와 마약류 불법정보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