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3147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 「주택법」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들의 생활불편과 입주민 간 갈등 및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토록 하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주체가 성능검사를 받은 결과가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의 보완조치를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사업주체의 보완시공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보완시공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성능검사 실시 이전 단계에서의 중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행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층간소음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편 국민 다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극단적인 갈등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층간소음 예방 및 저감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상 지원근거가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바닥충격음 예방시설, 설비 설치 및 바닥충격음 차단제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주택법」상 근거를 마련하고, 소음방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공동주택 내 소음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의 유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ㆍ제89조제5항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보완시공 의무와 층간소음 지원 근거 신설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면 사업주체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한다.
바닥충격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실시 이전 단계에서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바닥충격음 예방시설·설비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바닥충격음 차단제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소음방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층간소음 피해 예방과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 유지를 지원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