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총량 조정 허용
세부 변경 사항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전체 공업지역의 총면적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에도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시·도별 기존 공업지역 총면적을 늘리지 않는 경우를 중심으로 예외를 두었으나, 개정안은 수도권 전체 총량을 기준으로 시·도 간 공업지역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수도권 내 공업지역 총량 불균형을 완화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