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3138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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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도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세 사기 등 주택임대차 관련 범죄가 다양화됨에 따라 법인 임차인도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임대한 주택의 경우에는 법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해 해당 주택이 제3자에게 매도되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소속 직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임차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이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인에도 대항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인의 주거 목적 임대차를 통한 직원 복지 확보와 주거안정을 뒷받침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 및 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직원 주거 목적 법인 임차 주택의 대항력 인정 확대
공공기관이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인 임차인에게도 대항력을 인정할 수 있게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직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을 임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도 입주자 주거안정 목적의 임대차계약에 대해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한다.
해당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입주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법인의 주거 목적 임대차를 통한 직원 복지와 주거안정을 뒷받침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 및 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