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특정 예약 앱 사용 강요와 플랫폼 우대 유도 금지
세부 변경 사항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이용을 예약하려는 환자에게 특정 정보통신서비스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의료서비스중개플랫폼 운영자는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환자를 우대하도록 의료기관 등을 유도할 수 없다.
의료서비스중개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이용 환자 우대를 유도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없다.
제안 이유
특정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을 사실상 강제해 의료 접근권이 침해되는 일을 막으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