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기후대응위원회 개편과 대통령 위원장 격상
세부 변경 사항
국가 및 지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 및 지방 기후대응위원회로 개편한다.
국가 기후대응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 최고 의사결정기관 차원에서 총괄하도록 한다.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에서 범정부적 조정과 점검 권한을 강화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기후위기대응계획 등 정부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한다.
제안 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 차원의 범정부 과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정·점검 권한을 강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