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 「약사법」에서는 약국개설자를 약사 또는 한약사로 제한하고,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직접 약국을 개설 운영하여 그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임. 이처럼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그 약국을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설과 운영을 구분하여 법을 적용함으로써 면허대여 등 불법 개설 및 중복개설 의심 약국에 대하여 처벌을 하지 않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음. 「의료법」에서는 제4조제2항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제33조제8항 본문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고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을 분리하여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음. 이에 「의료법」 등 다른 의약관계법령의 취지에 맞춰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도록 제21조를 개정함으로써 불법ㆍ편법적 지분투자나 네크워크 약국개설로 인한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약국 1곳만 개설ㆍ운영하도록 규정 명확화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단 하나의 약국만 개설ㆍ운영할 수 있도록 약국 개설과 운영 제한을 명확히 한다.
약국의 개설과 운영을 구분해 면허대여, 불법 개설, 중복개설 의심 약국에 대한 처벌을 피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불법ㆍ편법적 지분투자나 네트워크 약국 개설로 인한 과도한 상업화를 막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