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제안이유 산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사고 발생 위험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통해 국민의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신고를 활성화하여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제의 도입(안 제158조의2) 1) 고용노동부장관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해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함. 3) 구체적인 포상금의 지급과 환수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함.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2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 포상금 도입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 범위 안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포상금 지급과 환수의 구체적 기준과 절차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신고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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