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3112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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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 무분별한 정보의 생산ㆍ유통은 확산되고 있으나, 이를 분별력 있게 이용하고 판단할 수 있는 미디어 교육은 중앙부처, 지자체, 시도교육청 등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함. 뉴스ㆍ잡지ㆍ도서 등을 활용한 읽기문화 진흥으로 비판적 미디어 수용능력 의 기반인 문해력을 제고하고, 허위ㆍ조작정보에 대한 비판적사고와 현상에 대한 입체적 사고를 함양하여 미디어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 OTTㆍ영화 등과 같은 영상물 체험 및 창작을 통한 문화역량 제고와 미디어 과몰입 예방, 저작권 교육 등 통합적인 미디어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범정부적 미디어교육 체계 마련을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미디어문화역량증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둠(안 제8조). 다.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지침을 마련하며, 시행기관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ㆍ평가 후 위원회에 제출함(안 제9조ㆍ제11조). 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 초ㆍ중ㆍ고ㆍ대학교 등 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대한 국가 지원을 규정함(안 제12조). 마. 미디어교육 전문성 강화 및 품질제고를 위해 미디어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해 규정함(안 제14조). 바. 위원회 및 미디어문화역량 증진지원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안 제17조ㆍ제18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국가 차원의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체계 신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미디어문화역량증진위원회를 둔다.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둔다.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지침을 마련하며, 시행기관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ㆍ평가해 위원회에 제출한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 등 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둔다.
미디어교육 전문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교육사 자격제도의 운영ㆍ관리 근거를 둔다.
위원회 운영과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한다.
미디어 교육이 여러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