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3104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남북 간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민간교류협력은 주민 간 적대감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안정적인 남북관계 및 평화통일 여건을 조성하는 중요한 기반임. 그러나, 최근의 남북관계 경색과 장기화된 교류협력 중단으로 인해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가 유례없는 수준으로 훼손되어 있는 상황임. 특히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하여 정부와 민간을 연계하고, 민간단체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정 기관이 부재하여, 남북교류ㆍ협력의 추진기반 자체가 약화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남북교류ㆍ협력과 관련한 연구, 정책대안 개발, 종합적 민원업무, 민간단체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남북교류협력재단의 설립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민간교류 지원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고 남북교류협력 증진과 한반도의 평화로운 공존 및 공동 성장에 이바지하게 하고자 함(안 제24조의3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남북교류협력재단 설립 근거 마련
남북교류ㆍ협력 관련 연구와 정책대안 개발을 수행하는 남북교류협력재단의 설립 근거를 마련한다.
남북교류협력재단이 남북교류ㆍ협력 관련 종합적 민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남북교류협력재단이 남북교류ㆍ협력 관련 민간단체 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남북교류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법정 기관을 두어 남북교류협력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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