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아동·청소년 대상 약취·유인 및 미수범 등록정보 공개 대상 추가
세부 변경 사항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을 등록정보 공개 대상에 추가한다.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범도 등록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한다.
공개 대상이 된 사람의 성명, 나이, 거주지 등 현행 법령상 공개 가능한 항목을 적정 절차에 따라 공개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아동·청소년 대상 약취·유인 시도도 피해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줄 수 있어 지역사회 경고와 재범 방지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