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검사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반드시 법원에 청구하도록 한다.
기존의 임의적 청구 방식에서 벗어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 대해서는 부착명령 청구가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안 이유
아동ㆍ청소년 대상 유괴범죄자의 재범 예방과 사후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