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위험물시설 종합계획 수립과 점검업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소방청이 위험물시설에 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위험물시설을 전문적·객관적으로 정기점검하기 위한 위험물시설 점검업을 신설한다.
위험물 사고 피해 예방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일정한 제조소 등은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의 정기점검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다.
제안 이유
위험물시설 정기점검의 부실과 고위험 대형 시설 증가에 대응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점검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