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수사기관 개인정보 요청 절차와 개인정보파일 등록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나 공소 제기ㆍ유지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려면 문서로 법적 근거, 목적, 보유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요청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알리도록 한다.
공공기관 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도록 한다.
민간 영역의 등록 대상 개인정보파일도 공개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절차와 민간 개인정보파일 운영을 더 투명하게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다.